「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주보는 두 동 이상 건축물의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정할 수 있을 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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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