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발파패턴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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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패턴의 결정은 보안물건의 이격거리와 장약량에 따른 발파패턴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천공장, 저항선 등을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맞나요?
국토해양부 제시 표준 발파패턴에 따라 보안물건의 이격거리와 상관 없이 천공장 1.5m 이내는 type1로 결정하고 미진동 굴착공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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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에 따르면 시험발파의 목적은 실시설계한 발파공법을 적용하여 현장의 지반조건 및 지형적 특성에 맞는 현장진동 추정식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이격거리별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산출하여 발파공법 적용구간 설정 및 발파패턴을 설계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표준발파 패턴에 대한 내용은 발파전문가 및 발주청과 협의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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