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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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공형 지붕의 경사부분과 수평재 부분이 맞닿은 부분(󰁈)에 수평으로 물홈통(배수로)이 설치된 경우 처마높이 산정을 위한 처마의 위치는 수평재의 상단인지 아니면 물홈통이 설치된 부분의 상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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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처마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6호에 의하는 것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체 상단 부분이 처마높이의 산정을 위한 부분으로서 처마의 위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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