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처마높이는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6호에 의하는 것으로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체 상단 부분이 처마높이의 산정을 위한 부분으로서 처마의 위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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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