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굴착 보조공법 계상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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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셈 15-3-1 터널굴착1발파당 싸이클시간 [주](6)'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사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규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터널 굴착중 암질의 불량으로 당초 설계에 없던 보조공법을 시행하게 되었을 경우 터널굴착 사이클시간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굴착지연에 대한 사이클시간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계상해도 되고 않해도 된다는 의미라면 언제 반영하고, 어느때 반영불가인지 궁금합니다. 명확한 해석부탁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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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터널굴착 보조공법 계상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현행 건설공사표준품셈 15-3-1(터널굴착 1발파당 싸이클시간)은 착암, 버력처리, 숏크리트, 록볼트의 진행에 따른
싸이클타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⑥은 상기 진행과정 외 별도의 추가로 보조공법이 발생될 경우, 그에 따른 싸이클타임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당 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싸이클타임 추가반영 및 설계변경여부는 해당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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