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제6조에는 원안설계자는 당해 설계에 대한 VE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설계에 대한 VE는 발주청이 직접 실시하거나 설계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실시할 수 없음.
2. 다만, 기 계약된 실시설계용역의 과업범위에 설계업무와 VE업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계약변경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계약문서(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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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