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VE의 동시용역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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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에 '수급인이 VE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설계용역에서, 설계자가 VE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VE 소요비용 부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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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제6조에는 원안설계자는 당해 설계에 대한 VE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설계에 대한 VE는 발주청이 직접 실시하거나 설계용역과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하고, 설계자는 실시할 수 없음.

2. 다만, 기 계약된 실시설계용역의 과업범위에 설계업무와 VE업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설계용역의 계약변경에 대하여는 당해용역의 계약문서(과업지시서, 계약서 등)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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