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예비타당성 조사시 AHP 의미는 경제성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며,
-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미)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조>
<분석적 계층화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의의>
□ 도입배경
ㅇ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하기 위함.
- 즉, 경제성 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역 낙후도 및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 (미)시행시를 대안으로 분석.
□ 분석항목
① 경제성 분석(40~50%) : 비용편익분석(B/C), 순편익 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정량적 분석.
② 지역균형발전 분석(20% 내외) :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분석.
③ 정책적 분석(30~40%) : 상위계획 등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의지, 환경문제 등 사업위험요인과 해당사업의 특수 평가항목으로 구분.
□ 최종 의사결정
ㅇ 참여 연구진(PM, 수요/비용팀)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부서장 등 총 8인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
- 최소 및 최대 점수를 부여한 평가자는 제외하고 6명의 점수를 평균하여 0.5이상이면 사업추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44-20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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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