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불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공익사업에 편입시켜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사유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44-20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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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미불용지의 평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