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물제한 구역 밖에 있는 구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과 주간장애표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물제한구역 밖의 건물(아파트, 사무실 등)은 지표(강 또는 바다에 있을 경우 수면)로부터 150m 이상일 경우 설치해야 하며,
- 굴뚝, 철탑, 뼈대로만 이루어진 구조물,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계류기구 등 바닥면에 비해 높이가 높은 물체는 60m 이상이 되면 주간장애표지를 해야 합니다.
ㅇ 다만, 건물 등 미관 상 주간장애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에 항공법령에서 정하는 고광도장애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면 주간장애표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 (☎ 044-201-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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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항공법 시행령 제22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대상 구조물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