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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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의 표준도안은 철도용품 품질인증 시행지침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 지침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철도용품 품질인증 표준도안을 첨부하였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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