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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정북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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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건축법상 정북방향의 의미는?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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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이라 함은 도복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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