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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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승합차(통학버스)에 설치하는 광각실외후사경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승합차의 승강구가 위치한 곳을 후사경으로 볼 경우 지면부터 120센티미터까지 보이는 구조의 실외후사경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후사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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