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청각장애등급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청각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력장애의 최저등급이 
  
6급 기준에 해당되실 때 가능하며,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입니다. 
  
 
  따라서, 한쪽 귀의 청력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고시/예규/훈령/지침(전문)->[고시]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74호)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기타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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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