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1 답변

0 투표
버스공제조합과 과실 다툼이 있는 건으로 과실다툼에 대해서는 손보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에 분쟁신청을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