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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를 상대로 과실여부를 판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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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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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버스공제조합과 과실 다툼이 있는 건으로 과실다툼에 대해서는 손보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에 분쟁신청을 하셔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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