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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주차장법을 2009.1.7 개정하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주차구획선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위 법 취지는 지역 실정 및 건축물의 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구획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며 주차단위구획선의 색깔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주차장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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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