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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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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중 건설기술자의 자격인정기준은?
부동산
기술자
건설기술자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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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ㅇ 건설기술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으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부동산개발 실무 제4호에 의하면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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