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BRT 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및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 이는 버스운행에 철도시스템의 개념을 도입하여 통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이미 국내․외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바,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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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