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는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 전 (가칭) 추진위원회의 운영 규정 및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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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