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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제조합(보험사업자)이 승객의 피해보상 접수를 회피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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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시내버스를 내리려다 차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차안에서 넘어짐. 운전기사가 사과했고 큰 부상이 아닌 것 같아 치료를 받지않았으나, 하룻밤 자고나니 넘어진 곳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기위해 버스회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잘못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함. 보험사업자동 버스회사에서 잘못이 없다 하니 보상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치료 받을 수 없는지?
공제조합
피해보상
보험사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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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따라서, 사고와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업자(버스공제조합)에게 직접 제출하면 보험사업자(공제조합)는 접수 즉시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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