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시면 해당 등록관청으로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개인) 소유의 자동차 라면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www.ecar.go.kr)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
http://www.minwon.go.kr)
에서도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전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은 불가)
(참고로 위 온라인 상에서는 발급 및 열람시 수수료 무료) ㅇ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