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사회,문화
0 투표
사업시행변경인가 질의

1 답변

0 투표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각 호)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시행령 제38조 각 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리며,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의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은 제외)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귀하 질의의 경우가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시행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