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태료 부과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별표 5>) (단위 : 원)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보험10일 이내     6,000원     10,000원          30,000원 
 1일 초과시마다    1,200원      4,000원           8,000원 
 최고한도        200,000원    600,000원       1,000,000원
<대물보험>
 10일 이내         3,000원      5,000원           5,000원
 1일 초과시마다      600원      2,000원           2,000원
 최고한도        100,000원    300,000원         300,000원
ㅇ 사업용 차량 대인배상2 미가입시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 30,000원
 - 미가입기간 10일 초과 : 1일당 8,000원 가산함(100만원 한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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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