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용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과 각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등에 의해 관용(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관용)차량에 의한 자동차입니다.
관용을 포함한 자동차 등록현황 통계는 
2010년 6월까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가운데 메뉴의)의 '교통' - (285) 자동차등록현황 - 참고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으며 
2010년 7월 이후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 - 통계정보 - 국토해양통계누리 (
https://stat.mltm.go.kr)
(가운데 메뉴) 빠른검색 2 '교통' - 3 자동차등록현황보고 - 우축 상단 "관련파일"에 매월 통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는 매 익월 평균 5일 안에 게시되며 매월 26가지의 다양한 통계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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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조 (목적) |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2조 (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