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이디어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행위가 한정 열거되어 있어,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 곤란
* 방송 프로그램의 포맷 등의 문화 상품, 새로운 금융상품 등에 대한 법적 보호근거 및 보호요건이 불명확
- (개선)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한 ‘일반규정’을 도입해 경제․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유형의 아이디어를 적절히 보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14.1 시행)
-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의 착상 주체, 시점, 내용을 증명해주는 서비스를 영업비밀 원본증명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
* 영업비밀 전자문서의 암호값을 등록하여 영업비밀 보유 사실 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o 아이디어의 자율적 보호 및 공정 이용 체계 구축
- 아이디어 공모전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후, 부처간 합의**를 통해 공공부문에
우선 시행한 후 민간 확산
*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지재권 귀속, 수익배분, 분쟁해결 등 규정
** ‘창조경제타운(미래부)’에 시범 적용(’13.9월)
- 국민들이 아이디어 거래․공유, 공모전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스스로 보호하기 준수해야 할
기본 행동요령 제시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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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