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하고 주관기업에서 실시권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정부출연금을 1억원을 지원받았다면, 기술료로 2,0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042-481-4451)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 (☎ 042-48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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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