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은 새로운 핵개발을 위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핵실험 금지에 대한 국제조약으로 장소와 목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핵실험 전면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핵실험 방지 또는 핵군축 관련 조약이 효과적인 검증 및 제제수단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에 비해, CTBT는 지진파 포착과 같은 원리로 핵실험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국제탐지체계(IMS : 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의 도입 등 효율적인 검증체제와 조약 불이행 당사국의 조약상 권리 제한 등 강력한 제제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조약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5대 핵보유국인 미ㆍ중ㆍ영ㆍ프ㆍ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로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된 44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있어야 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9년 공화당이 다수이던 상원에서 비준이 거부되는 바람에 아직 공식 발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1년까지 182개국이 서명하고 153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24일 44개국 중 22번째로 비준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원자력통제과 (☎ 02-397-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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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