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존속기간은 2012.12월, 2013.6월 총 2회 연장된 상황으로
13.12.31에 활동종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3.12.30일 개정된 대일항쟁기지원특별법에 따라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5.6.30일까지 존속하고,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6개월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지방행정정책관 사회통합지원과 (☎ 02-2100-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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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위원회의 존속기간 및 조사기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