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평가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하며,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 평가에 필요한 아래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ㆍ교육환경평가서의 요약문
  
     ㆍ학교용지 선정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ㆍ교육환경 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
  
    - 학교용지 선정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ㆍ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ㆍ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
  
        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의 위치, 크기, 외형, 지형,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말함
  
 
  
2.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심의
  
   - 학교용지 선정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환경평가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음
  
   -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은 학교설립계획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
  
      에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음
  
 
  
3. 교육환경 평가 승인 여부 통보
  
   -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교육환경 평가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할 때 학교용지로서 부적합 한 경우에는 대안이나 조건을
  
      제시하여야 함
  
   
  
4. 교육환경 평가서의 재검토
  
   -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ㆍ학교용지와 인접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의 위치 변경이 있는 경우
  
    ㆍ학교용지 예정지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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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교보건법 시행령제12조(평가서의 재검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