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차여 예산제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즉,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차여 예산제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 참여예산 운영 조례 
우리교육청 추진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보장   
-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예산편성 반영으로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   
- 예산에 대한 설명 및 홍보 강화로 운영 내실화 추진   
- 자문위원회의 자율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   
-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절차]
  
    ㆍ 주민의견 수렴 : 연중 (1월~9월) → 주민의견 취합 및 해당부서 통보 (9월중순, 본예산 편성 전) → 
  
        의견검토 및 예산요구 (9월) → 예산반영 (10월 중순, 위원회 자문) → 예산반영(11월) → 
  
        주민의견 분석,평가,환류 (12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교육참여예산 홈페이지" http://e-budget.goe.go.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249-0066,820-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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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