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군견교육대에서는 훈련부적격 군견 및 퇴역견에 대한 안락사는 동물보호법상 전면 금지가된 사항이므로 안락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급 부대 경계력 보강을 위해 경계보조견으로 지급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훈련부적격 군견에 대한 분양은 유상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앞으로 경계보조견으로 활용이 어려운 군견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에 의거 유상 양도 또는 매각으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양조건은 견을 사랑하는 개인 및 단체는 모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관련규정 : 육군규정 325 군견업무규정 제16조(부적격 견 처리)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1군사령부 감찰부 (☎ 033-740-1442) |
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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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