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입니다.
  
 
  
도서관법 제27조 제2항에는 ‘누구든지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4항에는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할 때 사립 공공도서관인 작은도서관 설립 운영에 연령은 제한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도서관정책기획단  (☎ 044-20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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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