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토지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5%(일반채권 보상은 20%)를 감면하고,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상속세는 토지 수용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분당세무서 재산세과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