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③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조]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 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연금,
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로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한자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051-250-048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25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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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