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매점 및 식품자동판매기는 관련 법령에 맞게 설치‧운영하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금지하고 있으며, 비만 예방 관련 탄산음료 및 패스트푸드(햄버거, 피자, 프라이드치킨, 도넛, 샌드위치 등), 인스턴트식품(즉석 면류, 즉석섭취식품류), 김밥, 핫도그 등을 판매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생 건강이나 영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학교장이 지정하는 식품도 판매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건강안전과 (☎ 051-64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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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