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변함없는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세관청에 권리보호요청이 가능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 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만일, 세무서 해당과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고객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시면,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62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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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