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이 180일 미만(비연속적으로 180일 이상인 경우 포함)인 경우 취업 또는 창업실적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100만원 재부여 대상이 됩니다
2. 계좌 유효기간 만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이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속하여 180일 미만 이력이 있는 자로서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100만원 재부여 대상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는 계좌유효기간 만료 시점 등이 명확하지 않으나 계좌발급을 받은 이후 취업기간이 180일 미만으로 1번에 해당되고,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3.10.31이전 이라면 2번에 해당되어 100만원 재부여 대상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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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