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거래상인등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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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저는 개(식용견,육견)전문 매매하고 있습니다.
가축거래상인등록을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해당되는건가요?
할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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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가축거래상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 드립니다.
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산법 제2조제9호에 "가축거래상인"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경우에는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는 포함되지만, 가축거래상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김성구 사무관 044-201-2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044-201-2314)
    관련법령 :
축산법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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