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태아검진시간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구분 |
태아검진시간 |
근거 |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요건 |
▷ 임신한 근로자의 청구 |
허용시간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 1개월 마다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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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범위 |
▷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 |
급여 |
▷ 유급 |
NEIS 복무처리 |
▷ 근무상황 : 기타
▷ 사유 또는 용무 : 태야검진 시간
▷ 시간 :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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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관리과 (☎ 051-860-065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