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시간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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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태아검진시간을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구분 태아검진시간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요건  ▷ 임신한 근로자의 청구
 허용시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 임신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 : 1개월 마다 1회

     - 임신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허용범위  ▷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 
 급여  ▷ 유급
 NEIS 복무처리

 ▷ 근무상황 : 기타

 ▷ 사유 또는 용무 : 태야검진 시간

 ▷ 시간 :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관리과 (☎ 051-860-0652)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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