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거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아서 출강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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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