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휴게시간 배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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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가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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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의 시작과 끝에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 때문입니다. 근무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중간 혹은 끝나기 전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는 휴게시간에 학생들의 안전관리인데 관리교사가 순환 지원하거나 외부강사나 교내강사의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전관리는 물론 돌봄전담사의 휴게시간도 편안히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64-710-0221)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 교육복지과 (☎ 064-710-022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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