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의 법인화란 정부기능 중 민간역량 활용이 효율적인 분야를 선정하여 공익성과 정부재정지원(출연, 보조금)은 유지하되, 조직운영의 자율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부기관이 아닌 공법인(특별법 설치근거)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기관의 소유권을 아예 민간으로 넘기는 민영화와 달리, 법인화는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유지하면서 운영주체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전환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조직정책관 경제조직과 (☎ 02-2100-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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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