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직원의 연가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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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월 신규채용된 직원의 연가사용 관련입니다.
동 직원은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근무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없습니다. 내년 연가를 당겨 쓰려하여도 해당사유가 되지 않아 불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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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신규채용직원의 복무제도 중 연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에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근무 3개월 미만의 공무원은 말씀대로 재직기간별 산정된 연가일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을 경우 연가 사용이 곤란합니다.
다만 병가, 특별휴가는 복무규정상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 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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