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연가일수 산정 및 공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근 및 정직 등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연가는 1년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연도를 달리할 경우 전년도 연가공제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행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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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