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병가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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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소속직원분이 2013.11.11자 사고로 11.11부터 지금까지 병가 중입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해서. 승인(가결)통보가 왔습니다.

요양기간: 2013.11.11~2014.05.09

그러면 2013.11.11~현재까지의 병가를 공무상병가로 바로 바꾸어주면 되는건지? 다른 절차없이..
그리고 2014.05.09.까지만 공무상 병가로 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4.06.30까지 가능한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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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상병가의 일수산정과 그에 따른 병가 및 연가의 소급처리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병가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한 일반병가 및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시거나 혹은 일부만 소급처리 가능합니다.

한편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할 경우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5월9일까지 180일의 공무상 병가이므로 6월30일까지의 공무상 병가는 불가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법정연가일수의 범위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도 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직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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