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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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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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와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한 번호로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0자리의 좌표방식으로 ※ 예시 : 라아 8485 1333,  사사 8787 2465 등으로 표기 건물이 없는 지역(산악, 해안 등)에서의 경찰‧소방‧산림청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위치표시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안내와 인명구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5(지점번호의 표기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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