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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에 대하여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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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고 아이핀을 도입하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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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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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용자는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 및 저장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핀은 민간 본인확인기관에서 도입․발급․운영하는 민간 아이핀과 안전행정부의 공공아이핀센터에서 도입․발급․운영하는 공공아이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본인확인기관에 문의하여 아이핀 도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아이핀 : NICE아이핀(1588-2486), KCB아이핀(02-708-1000), SIREN24 (1577-1006)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17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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