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직무대리자의 연봉 지급
0
투표
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기관장이 공석인 기간 동안, 4급 과장님이 직무대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4급 과장님은 기관장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기관장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는
4
급 과장급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2)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3급 상당의 기관의 장인 교육연구관의 여비 지급 기준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관련
생동성시험계획서 변경 시 기관장 서명(날인) 범위
새올행정시스템 민원처리일자 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2호 직위해제 소멸시기 질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