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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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의 포획 채취 금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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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개정 (12.1.26 시행)에 따라서, 매년 서식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꽃게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4)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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