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개정 (12.1.26 시행)에 따라서, 매년 서식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꽃게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