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정기수리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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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은 총 15척으로 매년 정기검사 및 수리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박이 어선으로 분류되어 있어 어선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2년 또는 3년마다 선박을 상가(slip way 또는 floating dock)하여 보다 정밀한 수리를 진행합니다.   어업지도선은 국내 연근해의 어선을 관리하기에 국제법의 적용은 받지 않고(IUU불법어업방지 사업 등 필요시는 예외) 국내법에 준하는 검사 및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강동석(061-240-793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 0612407934)
    추가문의처 :
0612407931 (☎ 0612407932)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선박안전법제9조(중간검사) 
선박안전법제10조(임시검사) 
선박안전법제11조(임시항해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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