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식품인증기관이란?
○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식품인증과 정기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
※ 우수식품인증 : 식품의 산업표준,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 우수식품인증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
(담당 부서) 운영
○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원을 충분히 확보
○ 우수식품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
우수식품인증 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관리 및 인증품관리 요령)을 참고하시가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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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식품산업진흥법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25조(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