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우리 농림축산식품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한식당 개설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내 한식기업이 해외에 신규로 한식당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한식당 개설에 필요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내용 : 시장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입지선정, 매장임차, 메뉴 및 가격결정, 인테리어, 레이아웃, 인허가 및 법률관련 서비스 등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50%, 지원한도 5천만원
-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접수메일 : [email protected])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및 해외진출계획서(유통공사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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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